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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학년도 안동대학교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
등록일
2018-03-30
작성자
안동대
조회수
1414

2018학년도 안동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관련근거

 

가. 「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」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

 

나. 안동대학교 「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운영지침」(지침 제161호)

 

2. 위 관련 근거에 따라 2018학년도 안동대학교 대학별고사(면접구술고사)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